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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장학금신청입니다.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지,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국가장학금이란?
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, 편입생 및 재학생 모두 일정 자격을 충족 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. 국가장학금은Ⅰ유형, Ⅱ유형, 다자녀, 지역인재 장학금 등의 유형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 자격
[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]
지원자격
-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
대상 학생
- 국내대학(외국대학 제외)
* 단, '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~23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'24년도 신·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학자금 지원 구간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, 재산, 금융자산,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
심사기준
[국가장학금 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]
지원 자격
-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,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(학자금 지원구간 1~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)
* 단,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
대상학생
-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 참여 대학
-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, 18~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, 21~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·Ⅱ대학의 24년도 신·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* 23년 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
* 단, 국가장학금 Ⅱ유형(신·편입생지원)은 지원 가능
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(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) 참여대학
[선발기준]
-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
- 우선지원 권고사항 : 자립준비청년, 보호아동인 대학생, 쉼터 입·퇴소 청소년인 대학생,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, 장애인 대학생,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,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,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,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,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, 지원구간,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
[다자녀 국가장학금]
지원자격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,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(미혼에 한함)
* 단, 23-2학기 이후 입학(신입·편입)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(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)
* 다자녀 가구(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)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
* 단,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,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(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)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
-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
대상대학, 소득기준,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과 동일
[지역인재장학금]
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
지원자격
- 신입생 :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,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
- 재학생 : 15년도 ~ 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
* 단,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
대상대학
-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
*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,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
심사기준
국가장학금 지원 내역
[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]
2023년도 정부 예산 기준이며, 학자금 지원구간 별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
지원 금액
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
[국가장학금 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]
지원금액
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
*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
[다자녀 국가장학금]
2023년도 정부 예산 기준이며, 학자금 지원구간 별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
지원금액
-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'다자녀 국가장학금' 우선지원, 중복수혜불가
- 기초/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(미혼)의 형제·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'다자녀 국가장학금'으로 전액 지원
* 단, 23-2학기 이후 입학(신입·편입) 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'국가장학금 Ⅰ유형'으로 전액 지원
-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
*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
[지역인재장학금]
지원금액
-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 전액지원
지원기간
- 24년 신규선발
* (기초~기준중위소득 100%) 전 학기 지원
* (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~ 학자금 지원 8구간) 1년 지원(2학기)
- 24년 이전 계속 지원
* 16년까지 선발자 :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(4학기) 지원
* 17년 선발자 :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(2학기) 지원
* 18년 이후 선발자 :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(2학기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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