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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 사업 중 청년들의 자산형상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6월부터 모집하는데요.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소개
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근로하고 있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,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.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 후 2년~3년간 매월 15만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,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 금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는 통장입니다.
[저축목적]
-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
-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
-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·운영자금
-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
[모집인원]
- 총 10,000명
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
[신청자격]
- 서울시 거주
- 만 18세 ~ 만 34세
- 근로자
-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
-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
※ 공고문을 통해 세부 사항 확인 필수
[지원내용]
- 본인저축액 : 월 15만원
- 매칭지원액 :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
- 약정기간 : 24개월(2년) 또는 36개월(3년) 중 선택
- 적립금 총액 : [10만 원·2년] 총 480만 원, [10만 원·3년] 총 720만 원
[15만 원·2년] 총 720만 원. [15만 원·3년] 총 1,080만 원
- 저축방법 : 매월 자동이체
- 매칭금액 지원기관 : 서울시,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
[참가자 의무사항]
-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
- 적립기간의 50% 이상 저축
- 적립기간의 50% 이상 근로(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)
-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
-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
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
[신청기간]
- 2024. 06. 10(월) ~ 06. 21(금) 18:00 ※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
[신청방법]
-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 접수
- [방문] 근무일 중 09:00 ~ 18:00 접수분
- [온라인]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접수분(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:account.welfare.seoul.kr)
* 제출한 서류에 미비(누락·식별 불가) 있는 경우 별도 추가(보충)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(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)
*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, 서울시복지재단, 25개 자치구 홈페이지, 서울시자산형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[문의처]
-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 ☎(국번없이) 1688-1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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