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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에게 기회와 꿈을 이루기 위한 시드머니! 2024년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.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안내 및 지원자격,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안내
[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?]
-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포함)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
※ 의무 이행(경기도 거주·저축·근로) 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(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)
[접수기간]
- 2024. 05. 31(금) 09:00 ~ 06. 17(월) 18:00
*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 (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"제출" 버튼 클릭 필수)
* 신청 "첫째 날"과 "마감일"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[모집규모]
- 6,300명
[사업목적]
-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
[지원내용]
- 자산형성 지원
* 매월 10만 원 저축,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
(경기도 거주·저축·근로·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, 현근 480만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)
-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
* 재무상담, 노무상담,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연계
*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
[적립금 사용용도]
- 주거비, 창업·운영자금, 결혼자금, 교육비, 대출상환 등
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
[지원자격] *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
1.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2.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
- 1984. 05. 25 ~ 2005. 05. 24 출생자(*가구당 1명 가능)
*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신청 불가)
* (예외)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3년) 신청 연령 연장(42세까지)
3.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
- 휴직자(육아휴직자)는 신청가능,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
4.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24.5. 건강보험료 기준)
※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된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
[신청 제외(자격제한) 대상]
-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*
1) 희망키움통장Ⅰ·Ⅱ
2) 희망저축계좌Ⅰ·Ⅱ
3) 청년희망키움통장
4) 내일키움통장
5) 청년저축계좌
*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
※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'디딤씨앗통장' 참여가구는 가능
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방문·우편접수 불가, 선착순 아님)
*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(http://account.ggwf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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