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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.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겠죠?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
[신청방법]
온라인 신청(apply.jobaba.net)
*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[신청내용]
1. 신청서 작성
-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- (지난 분기 소급) '23년 2분기 ~ '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
-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- (기타 인적사항 작성)
2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3. 신청정보 작성
* 주민등록초본 첨부(20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
*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(2024년 02월 29일 ~ 03월 29일 발급본) 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>
[대리신청]
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(등록)
* 대리인의 범위 : 부모, 배우자
* 다만,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·시설입소 등 부 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가능
*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,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
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
- 2024년 01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
※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
-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 " 선택
<예시1> 99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-> 2023년 2분기 ~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, 3분기, 4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<예시2> 99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->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[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]
-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(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)
<예시> 99년 0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->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 & 기초생활수급자여부 "예"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(거주요건 충족 시)
청년기본소득 신청 유의사항
-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* (신청확인 방법) 로그인-신청현황-청년기본소득 1분기
* (정보수정 방법) 로그인- 신청현황-청년기본소득 1분기-보완하기(신청서 하단)
※ 개명,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(초본 추가 제출)이 필요하며
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접수기간 중(02월 29일 9시 ~ 03월 29일(18시)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
※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04월 08일 18:00까지 해당 시,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(자세한 내용은 FAQ확인)
-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.
- 접수기간(02월 29일 9시 ~ 03월 29일 18시)중 개명, 주소지,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'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
단,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소년기본소득 신청 가능
예시) 2.29~3.10(성남시,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), 3.11~(성남시, 의정부시 거주) : 2.29~3.10(1분기 신청 가능), 3.11~3.29(1분기 신청 불가능)
2.29~3.10(성남시, 의정부시 거주), 3.11~(성남시,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) : 2.29~3.10(1분기 신청 불가능), 3.11~3.29(1분기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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